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
○ 주야간보호 이용시간별 급여비용(원) (2018.01월기준)
시간별금액 | |||||
1등급 | 2등급 | 3등급 | 4등급 | 5등급 | |
6시간이상 | 42,920 | 39,760 | 36,700 | 35,450 | 34,200 |
8시간이상 | 53,390 | 49,460 | 45,660 | 44,410 | 43,150 |
10시간이상 | 58,820 | 54,480 | 50,340 | 49,070 | 47,820 |
12시간이상 | 63,070 | 58,430 | 53,980 | 52,730 | 51,470 |
비급여 내용 | |||||
급식비 | 1식 * 2,000원 * 2회(점심, 저녁)= 4,000원 | ||||
간식비 | 1식 *1 ,000원 * 2회(오전, 오후) = 2,000원 | ||||
기타 | 이미용시(커트)자원봉사로 진행 | ||||
장기요양등급 | 1등급 | 2등급 | 3등급 | 4등급 | 5등급 |
월한도액 | 1,396,200 | 1,241,100 | 1,189,400 | 1,085,900 | 930,800 |
상기 수가는 보건복지부 장관령에 의거 변경될수 있음 월20일 이상 이용할 경우 한도액이 50% 상향조정됨 |
○야간가산급여
1일 야간가산급여 | 이용자1일급여* 가산비율(20%)*18시이후서비스시간*총서비스시간 |
1일 공휴일 가산급여 | 이용자1일급여*가산비율(30%) |
○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
구 분 | 재가급여 |
일반 | 15% |
기초수급권자 | 0% |
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(희귀난치성, 만성질환자) 저소득층 (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․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) |
6%~9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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